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 지은이
  • 발행일
  • 브랜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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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 ISBN
  • 도진기
  • 2024.12.26
  • 추수밭
  • 348쪽
  • 18,000원
  • 9791155402443
도서 소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2013년 작품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가 10년 만에 새로운 표지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피고인을 무작정 처벌하려는 ‘욱 검사’,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염라대왕 판사’ 간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을 22가지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동화 또는 역사 속 인물들을 저승 법정에 불러내어, 그들의 유무죄를 가려내면서 현대의 법 개념을 코믹한 터치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이 책은 청소년교양도서로도 선정되며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 상식 교과서”로 인정받았다.

목차

저자의 말: 출간 10주년 기념 개정판에 부쳐
들어가며: 모르면 평생 답답할 법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로 만나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
: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를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하다


진술 1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의 범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법과 도덕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형사와 민사

진술 2 - 죄에도 공식이 있다: 죄가 되는 행위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죄형법정주의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고의와 과실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인과관계

진술 3 -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죄와 무죄 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긴급피난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심신상실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기대가능성

진술 4 -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형사재판의 원칙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미란다 원칙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증거재판주의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함정수사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진술 5 -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민사재판의 원칙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사적 자치의 원칙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사적 자치와 예외

진술 6 -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심슨이 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증거의 우열과 확신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결말
: 믿고 싶지 않은 증거, 믿어야 하는 증거

책 속으로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법과 도덕
소크라테스: 법은 무엇보다 강한 규칙입니다. 이런 법을 함부로 사용하면 곤란하겠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법을 만들어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법은 중요한 일에만 관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은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염라: 맞아. 법이 너무 많아도 살기 힘들 거야.
소크라테스: 법은 도덕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도덕 중에서 중요한 일에만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①, ②, ③처럼 때리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못된 행동은 법이 나서서 못하게 막는 것이죠. 많은 도덕 중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어기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염라: 흠. 그런 기준이면 이제 해결되겠군….
소크라테스: 그게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염라: 왜!
--- 「진술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중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인과관계
소크라테스: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염라: 상당인과관계? 또 전문 용어야!
소크라테스: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보통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개는 그렇다’는 관계입니다. 독을 먹으면 ‘보통은’ 쓰러지게 되죠. 몽둥이로 때리면 ‘보통은’ 상처를 입습니다. 따라서 독을 먹인다는 원인과 쓰러진다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몽둥이로 때린다는 원인과 상처를 입는다는 결과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으면 ‘보통은’ 그 딸이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에게 독 사과를 먹이게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아주 예외적이고 특이한 경우이지요? 왕비의 엄마가 왕비를 낳은 일과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진 일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염라: 그렇군.
--- 「진술 2: 죄에도 공식이 있다」 중에서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긴급피난
소크라테스: 배가 난파되어 물에 빠진 사람이 떠다니는 나무판자 하나를 붙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도 살기 위해 나무판자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판자는 한 명의 무게밖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매달리면 나무판자가 가라앉아 둘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무판자를 붙잡고 있던 사람은 뒤에 온 사람을 밀어내어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밀치고 나무판자를 독차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제시한 문제라고 해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염라: 쳇. 그리스 이름은 왜 이렇게 다들 어렵소.
소크라테스: 나무판자를 차지한 사람은 자신이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 죽게 했습니다. 어쨌든 살인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지금 막 눈앞에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꼬박꼬박 법을 지켜가며 피하기는 힘들겠지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의 ‘피난’ 행동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긴급피난이라고 부릅니다.
염라: 이번 용어는 좀 쉽네. 긴급피난이라. 긴급하게 피난한다, 이거지?
소크라테스: 그렇지요.
--- 「진술 3: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중에서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무죄추정의 원칙
소크라테스: 그런 식이라면 도둑 10명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도둑이 아닌데 덩달아 처벌받는 억울한 나그네 1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검사: 그러니까 10대 1….
소크라테스: 그건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언젠가는 우리 중 누군가도 억울하게 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염라, 검사: 설마….
소크라테스: 설마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법이란 우리 모두를 위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법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야 안 될 말이죠. 차라리 범죄 조직이 우리를 쫓는다면 더 나을 겁니다. 경찰이나 가족이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한다면? 미심쩍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찍고 감옥에 가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법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이 그런 식으로 쉽게 결정을 내린다면 더욱 더 무서운 일이 됩니다.
염라: 들어 보니 소크라테스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아.
소크라테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염라: 아앗! 그건 바로 우리 재판과 똑같은 상황 아니오.
소크라테스: 그렇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나그네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진술 4: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중에서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사적 자치와 예외
소크라테스: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란,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의 양심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포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요?
소크라테스: 범죄를 같이 하자고 하는 계약이라든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계약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맹구와 영구가 같이 도둑질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상대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마음 약한 영구는 그날 밤 후회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막상 도둑질을 하려니 양심을 가책을 느꼈던 거지요. 하지만 그만두려니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맹구에게 100만 원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는 도둑질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어기면 100만 원을 맹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염라: 내게 묻는 거요? (아차, 내 법정이 아니지.)
포샤: 아마 내게 묻는 거겠죠? 아닐 것 같네요.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영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도둑질을 하자는 약속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맹구한테 약속을 어겼다고 100만 원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샤일록: 어째 분위기가 불리한데….
--- 「진술 5: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중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심슨이 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증거의 우열과 확신
“이것 참. 도무지 황당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심슨은 무죄였어. 심슨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지.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심슨이 졌어. 심슨이 아내를 죽였다고 판단한 거지. 재판이 미친 거 아닌가?”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법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다르다고?”
“민사재판은 두 사람이 다투는 것입니다. 한쪽이 이긴다면 반드시 다른 쪽은 지게 됩니다. 둘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겠지.”
“판사는 어찌됐든 누가 이기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더라도요. 그럼 어느 쪽 손을 들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증거 재판이니까 당연히 증거가 더 많고 더 확실한 쪽을 이기게 해야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민사재판에서는 증거가 더 나은 쪽이 이깁니다. 상대방보다 증거가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이기는 겁니다.”
“증거가 완벽할 필요는 없단 거군. 상대방보다 낫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민사재판은 두 사람 간의 다툼이니까요.”
--- 「진술 6: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중에서
저자 소개

저: 도진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추리소설 작가로서도 왕성히 집필 중이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되었고, 2010년 단편소설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 2014년 『유다의 별』로 한국추리문학대상을 받았다.

도덕률이 결여된 백수 탐정 진구가 활약하는 『순서의 문제』 『나를 아는 남자』 『가족의 탄생』 『모래바람』, 변호사 고진이 등장하는 『붉은 집 살인사건』 『라 트라비아타의 초상』 『정신자살』 『유다의 별』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를 출간했다. 이 중 네 작품이 중국에 번역 출간되었고, 『라 트라비아타의 초상』과 『정신자살』은 프랑스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장편소설 『합리적 의심』, 단편집 『악마의 증명』을 썼으며,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판결의 재구성』 등의 교양서를 통해 법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출판사 서평
“처벌받아 마땅한 그 사람은 왜 무죄가 나왔을까?”
봉이 김선달부터 O. J. 심슨에 이르기까지
저승 법정으로 간 인물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반전의 법정 드라마

웃다 보면 저절로 이해되는 일상의 법 개념과 재판의 원리


세상이 흉흉해지고 각종 범죄나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법률과 재판은 한층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일어난 범죄나 사건을 이야기로 다룬 방송 프로그램들이 성행을 이루면서, 왜 재판 때마다 범죄자를 ‘더 세게’ 처벌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폭발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결과가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무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듯한 판사님들의 결정은 과연 어떤 법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해명되기를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다.

이 책은 사람들의 그러한 바람에 부합하는 ‘가장 쉬운 법학 이야기’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전직 부장판사이자 현직 변호사로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2013년 작품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가 10년 만에 새로운 표지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피고인을 무작정 처벌하려는 ‘욱 검사’,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염라대왕 판사’ 간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을 22가지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동화 또는 역사 속 인물들을 저승 법정에 불러내어, 그들의 유무죄를 가려내면서 현대의 법 개념을 코믹한 터치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이 책은 탁월한 완성도를 인정받아 청소년교양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왜 어떤 행위는 죄가 되고, 어떤 행위는 무죄가 될까?”
정당방위부터 상당인과관계, 심신상실에 이르기까지
헨젤과 그레텔, 피리 부는 사나이, 고흐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


한밤중에 칼을 든 강도가 집안에 침입해 주인을 협박했고, 주인은 근처에 있는 야구 방망이로 강도를 때려 기절시켰다. 이때 주인은 ‘쌍방폭행’으로 유죄가 될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가 될까? 실제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고, 각각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흔들릴 수 없는 법의 원칙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바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그 원칙을 보여준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마녀를 아궁이로 유인해 빠뜨렸던 헨젤과 그레텔의 경우처럼,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소지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다.

책에서는 ‘진술 1~3’을 통해 이처럼 무엇이 법에서 정한 ‘죄’가 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보여준다. 성냥팔이 소녀를 구해주지 않은 행인의 경우 법이 도덕적인 사안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라는 원인과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결과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므로 유괴범이 될 수 없다. 친구 고갱을 면도칼로 겁박한 고흐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던 ‘심신상실자’가 명백하기에 협박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외에도 형사와 민사의 차이, 고의와 과실, 긴급피난, 기대가능성 등 익숙치 않은 법의 개념이 익숙한 동화 속 인물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함께 친절하게 풀이된다.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증거재판주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재판의 원칙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이 분명함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이태원 살인사건’과 ‘O.J. 심슨 사건’의 사례다. 두 사건 모두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고 그들을 살인자로 가리키는 몇 가지 증거도 있었지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기에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재판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정의로운 판결에 이르는 길은 험난해질 수 있다. 책에서는 판사로만 등장했던 염라대왕이 직접 두 사건의 검사 역할을 맡으면서 절차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는 과정이 실감 나게 전개된다.

‘진술 4~6’에서는 이 같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적인 원칙들을 다룬다. 여기서는 단순히 동화나 역사 속 인물들을 변론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재판 과정에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염라대왕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긴박감 있는 묘사가 이루어진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이 실제 미란다가 일으킨 범죄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소개되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재판 현장을 통해 피고인의 자백을 위력으로 강요하는 일이 얼마나 위법한 행위인지가 드러난다. 아울러 ‘평행 우주’라는 세계관을 통해 새로운 재판의 무대가 마련될지언정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참신하게 설명된다.

“시공간을 종횡무진하면서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법과 대중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방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로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 도진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외에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중요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률과 관련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법과 대중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고 어려운 법의 원리를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로 인수분해를 하듯 풀어온 그는 단순히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판결문에 들어 있는 내적 논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시대적인 정신과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정의와 공평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판결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판결의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법 상식을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이 책은 높으신 판사님들의 영역이라고만 여겨졌던 재판에 대한 관심을 저변으로 확대하며 시민의 참여 의식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은 독자들의 찬사〉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법 관련 상식이 쏙쏙 들어온다. 안 읽으면 손해.”
“다양한 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해 쉽고 재미있다.”
“헷갈릴 수 있는 법률용어가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간다.”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 상식 교과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할 법 상식은 동화 속에 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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