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직 세무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독자들을 다시 찾아왔다. 이 책은 복잡한 법전 속에 숨겨진 56가지 절세 비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똑똑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판은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저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폭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부터 등 달라진 가족 관련 세제 혜택을 설명한다. 법인세율이 상향 조정되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의 상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면 폐지되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된다.
급변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를 쌓고 싶다면, 세금부터 공부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가장 든든한 ‘절세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 프롤로그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고 알면 든든한 세금 지식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그냥 주지 말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20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2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3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4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25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6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9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30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3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2 같은 비용이라도 기업업무추진비는 불이익이 많다
33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5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7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8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9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40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41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2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3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4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5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6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7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8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
49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50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51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52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3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4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5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6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이론적으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세금제도에서는 그동안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부를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_p. 6 〈프롤로그〉
주식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실을 본 경우가 적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비록 쏠림 현상은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꽤 많은 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커지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_p. 37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_p. 44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 또는 12월이지만, 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1년 중에 며칠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후에 사야 그해에 내야 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_p. 84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아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등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_p. 106~107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대개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일 때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_p. 156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로그인해서 접속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지출 내역을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유용하다. 다만 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집계되는 지출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해서 활용해야 한다.
_p. 243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구제받는 절차를 ‘조세불복청구 제도’라고 한다. 조세불복청구란, 세금에 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_p. 305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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